경제이슈

분실카드 사용 피해 :: 분실카드보상

다섯잎클로버5 2024. 3. 22. 01:33
728x90
반응형

카드로 교통카드로 사용하다가 분실하였다. 분실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2시간 만에 누군가 나의 카드로 50만원을 긁은 것을 보고 카드가 분실된 것을 알고 신고했다. 카드는 정지되었고 정지되기까지 그 순간에 56만원에 결제되었다.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였고 카드사에도 분실 보상 요청을 하였다.

카드회사에서는 이것저것을 확인하더니 백프로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신고한 후 도둑이 잡히면 카드회사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고한 경찰서에서 두달만에 연락이 왔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다니는 현 시점에서 도둑이 결제한 그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찰관님은  결국 도둑을 검거하였다.

도둑의 어머니로부터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 금액과 일 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형사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내가 처벌불원서를 써준다고 하여 참작이 될 뿐 결국 검찰에 송치된다.

그토록 중범죄인 것이다.



호기심에 떨어져 있는 카드 긁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두달 만에 범인을 찾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더이상 사각지대는 없다고 생각이 됐다.

cctv는 널렸고
비밀은 없다.

착하게 살 필요는 없으나 평범하게는 살아야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