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예금을 만드는 것은 엄청 쉽다. 아이의 도장만 가지고 가면 바로 예금, 적금 다 만들어준다. 그러나 만기가되어 해지한다면 법정보호자라도 힘들다. 내 새끼 내돈으로 적금넣어준건데도 어렵다. 필요서류가 있어야한다. 미성년자 적금해지 필요서류 1.기본증명서(상세) - 아이꺼 2.가족관계증명서 3.보호자 신분증 4.통장,도장 정부24에서 해당 서류는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자녀는 내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그러나 프린터기가 없다면 주민센터로 가야한다 주민센터 점심시간 . 주민센터 점심시간 확인하시고(주민센터마다 다름) 가면된다. 점심시간은 보통 12~2시사이 한시간이니 잘 모르면 그 시간을 피해서 가면 된다. 컴퓨터로 뽑는 것이 귀찮거나 어렵다면(공동인증서로그인) 무인발급기나 창구를 이용하면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