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보는 파란 줄무늬 관공에서 보내는 등기이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2월생 우리딸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발부되었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는 만 17세의 생일에 발급된다. 내년 1년 안에만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만18세가 되는 1년동안이다. 1년 안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40 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최대 1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미루지말고 방학때 바로 고고. 주민등록증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 이다. 사진 크기 잘 확인해서 가야 발급신청서 쓰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규격 꼭! 확인!! 만약에 주민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