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피부양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은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
(단, 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은 분리되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 두 군데서 일하는데
한 군데는 3.3프로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군데는 근로소득계약을 맺고 있다.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리된다고 해서 난 단순히 전체소득 2천만 원만 신경 쓰고 있었다.
프리랜서피부양자상실기준
그런데...
프리랜서 소득, 즉 사업소득은 500만 원이상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란다. 이런!!
작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 원이 안되서 따로 건강보험자격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상실된다.
또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둘 중 하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빠진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프리랜서단순경비비율
수입이 적어서 단순경비비율 적용(64.1%)되었다.
1390만-(1390만*0.641) = 499만
*프리랜서수입(알바소득) 1390만 원이면 소득금액 499만 원*
작년에는 6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고 올해는 1년을 꽉 채워 일했고 알바부족으로 대타로 열심히 뛰었다.
올해는 간당간당(진짜 선 밟을 뻔) 안 넘을 수 있겠다.
금융소득과 기타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은 다 포함 2000만 원이다. 조심...!
내년에 최저시급이 962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되면 애매하게 초과할 수도 있겠다.
단순히 만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는 탈락되고 바로 건강보험이 부과되니 완급조절 잘해가며 일해야겠다.
아니면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취직을 하던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 참조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 시 지역가입자 전환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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