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이 됨에 따라 똑같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올해부터 2천만원이상 수익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혹시 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건강보험에 문의를 했다.
문의 내용은 3가지였다,
1. 내 수입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언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인가?
2. 작년수입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이 부과되면 올해 1월부터의 건강보험이 소급되어 부과되는가?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부과되기 전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중복부과가 되는가?
나의 질문의 의도는 지역가입으로 전환됨을 알게 되기 전에 직장가입자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건강보험소급적용
어제 저녁에 문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답변이 왔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중요내용은 작년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이 끝내고 난 후 11월에 건강보험에 연동되고 12월 1일 자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부과된단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게 되면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내용이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7월쯤 환급될때 서류확인을 꼼꼼하게 봐야겠다.
11월에 건강보험에 부과에 대한 연동이 있을때 대상자에게는 알림이 오지 않는다.
지역가입전환
그리고 1일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이 부과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는 힘들다.
일단 청구된 건강보험은 납부 후 그다음 달부터 처리가 가능하므로 수입을 알고 있어야 한다.
2천만 원 넘게 수입이 잡혔다면 바로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알아봐야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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