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때 진통제를 처방받으러 대리인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처방 받은 진통제가 모르핀이었는데 한통 처방받았는데 약값이 얼마 되지 않는 것에(만원도 안 냈다) 놀랐었다. 중증환자라 할인해 준다고 들었다.
산정특례
그 것이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라고 해서 중증환자들에게 치료비, 약값을 5프로만 부여한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부담.
100만 원짜리 주사를 5만 원에 맞을 수 있는 셈이다. (비급여는 제외)
치료받는 병원이 3차병원이라 입원비는 좀 부담되긴 했지만
항암치료비는 얼마 안 들었었다.
산정특례는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 없이 바로 혜택 받을 수 있다.
바로 병원비에 적용된다.
그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완료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판정을 내려주는데
이 기간 동안 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비급여치료나 수술입원 등등 비용이 많이 드니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제도.
암환자연말정산
산정특례와 달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된다.
장애인증명서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 요청하면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떼주는데
증명서를 제출하면 1명당 200만 원씩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연말정산을 같이 받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도 가능하다.
아버님 때에는 몰랐어서 어머님이 회사를 다녔지만 그런 걸 찾아 받을 수가 없었다.
경황도 없고...
알고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럴 일은 평생 없었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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