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연말정산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때 진통제를 처방받으러 대리인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처방받은 진통제가 모르핀이었는데 한통 처방받았는데 약값이 얼마 되지 않는 것에(만원도 안 냈다) 놀랐었다. 중증환자라 할인해 준다고 들었다. 산정특례 그것이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라고 해서 중증환자들에게 치료비, 약값을 5프로만 부여한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부담. 100만 원짜리 주사를 5만 원에 맞을 수 있는 셈이다. (비급여는 제외) 치료받는 병원이 3차 병원이라 입원비는 좀 부담되긴 했지만 항암치료비는 얼마 안 들었었다. 산정특례는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 없이 바로 혜택 받을 수 있다. 바로 병원비에 적용된다. 그 외에 연말정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