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를 사용한 지 3달째 이용 중이다.
올쇼핑티타늄카드이다.
새 카드를 발급 받으면 원래 발급받은 달과 "익월" 그다음 달은 실적 1구간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 이상 사용 시에는 다음 구간 실적이 인정되긴 하지만 두 달간은 실적을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국민카드 실적제외
실적제외대상은
1. 해당 카드로 할인받은 금액
2. 세금, 아파트관리비, 학교납입금, 핸드폰요금
3. 할부결제
4. 취소금액
인데 대부분의 카드들이 동일하다. 때때로 지방세를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카드가 있기는 하다.
지난달에 130만 원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중 80만 원이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이용내역으로 실적이 2구간 인정되어야 한다.
12월에 40만 원 결제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있었는데 지난달 실적과 무관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달에 2구간 적용되어야 할 카드 할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일은 인터넷으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라고도 답이 없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 놓은 곳이 없다.
찾은 부분은 취소금액은 실적 제외대상이라는 것뿐!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데...
나는 원래 계속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신규발급자이므로 최초 2달 카드 실적인정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대기)
상담사분은 정확히 이해했고 해당부서에 연락한 뒤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2-3일 이내 연락을 주신다고 답변을 받았다.
2-3일 걸릴 것이라고 하더니 저녁 8시쯤 전화가 왔다,
원래는 지난달에 사용한 금액이 취소되었더라고 취소가 된 달에 실적에서 그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왜냐하면 3-6개월 전 사용금액이 취소될 때는 이미 할인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취소한 달에 실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건은 내가 신규가입자이기 때문에 예외처리된단다.
이번달에 2구간 할인 실적을 그대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못 받은 금액을 3월 말에 캐시백 해준다고 한다.
카드취소금액 실적제외
카드 취소 내역이 결제한 달의 실적에 적용이 안되고 취소된 달이 실적에 적용이 된다.
다음번엔 잘 생각해서 결제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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