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자녀예금해지 필요 서류 :: 미성년자 적금만기 필요서류 (feat.주민센터무료프린트)

다섯잎클로버5 2023. 2. 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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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예금을 만드는 것은 엄청 쉽다.
아이의 도장만 가지고 가면 바로 예금, 적금 다 만들어준다.

그러나 만기가되어 해지한다면 법정보호자라도 힘들다.
내 새끼 내돈으로 적금넣어준건데도 어렵다.


필요서류가 있어야한다.

미성년자 적금해지 필요서류


1.기본증명서(상세) - 아이꺼
2.가족관계증명서
3.보호자 신분증
4.통장,도장

정부24에서 해당 서류는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자녀는 내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그러나 프린터기가 없다면 주민센터로 가야한다

주민센터 점심시간

.
주민센터 점심시간 확인하시고(주민센터마다 다름) 가면된다.
점심시간은 보통 12~2시사이 한시간이니 잘 모르면 그 시간을 피해서 가면 된다.

주민센터점심시간
주민센터점심시간




컴퓨터로 뽑는 것이 귀찮거나 어렵다면(공동인증서로그인) 무인발급기나 창구를 이용하면되는데 "기본증명서"는 본인만 발급가능하므로 기계에서는 뽑을 수 없다. 창구에서 발급가능하다. (비용발생)

서류와 통장과 도장을 챙겨서 은행을 방문하면 절차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적금이라 해지시 부모의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여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이 원칙이니 확인 전화가 간다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남편 몰래 적금을 들었다면 들킨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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