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피부양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은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 (단, 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은 분리되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 두 군데서 일하는데 한 군데는 3.3프로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군데는 근로소득계약을 맺고 있다.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리된다고 해서 난 단순히 전체소득 2천만 원만 신경 쓰고 있었다. 프리랜서피부양자상실기준 그런데... 프리랜서 소득, 즉 사업소득은 500만 원이상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란다. 이런!! 작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 원이 안되서 따로 건강보험자격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상실된다. 또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