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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보는 파란 줄무늬 관공에서 보내는 등기이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2월생 우리딸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발부되었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는 만 17세의 생일에 발급된다.

내년 1년 안에만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은 만18세가 되는 1년동안이다.
1년 안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40 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최대 1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미루지말고 방학때 바로 고고.
주민등록증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
이다.
사진 크기 잘 확인해서 가야 발급신청서 쓰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규격 꼭! 확인!!
만약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잊어버리면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혈족 또는 형제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해야한다.
보통 엄마랑 같이 갈테니 엄마신분증 꼭 챙겨가기.
대부분 통장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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